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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삭세다펜주 관련 주의사항 안내
2018-11-07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삭센다펜주 관련 주의사항 안내.hwp
첨부: 삭세다펜주 관련 주의사항 안내
김기범
[ID: 303***]
일부 의료기관에서 동 자가용 주사제를 환자에게 직접판매를 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등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에는 처방약품은 약국을 통해서 판매(단, 의료기관에서 직접 환자에게 주사는 가능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8-11-14 2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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