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18-92호) 알림
2018-11-21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붙임2_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18-92호)1부.hwp
첨부파일 붙임1_ (식약처 공문)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pdf
첨부파일 (대의협 제626-10281호)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제2018-92호) 알림.hwp
첨부: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18-92호) 알림
김기범
[ID: 303***]
가.「의료기기법」개정에 따른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명칭 정비(안 제3조제6항, 제4조, 제19조) 「의료기기법」개정에 따라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 정비 18-12-13 21: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