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2018-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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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2018-250)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고시_일부개정안.hwp |
첨부파일 | [대의협813-1054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pdf |
첨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경피적 삽입용 CANNULA_체외순환용(KIT 포함)) 선별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나. 시행일 : 2018.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