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2018-11-27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2018-250)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고시_일부개정안.hwp
첨부파일 [대의협813-1054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pdf

첨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경피적 삽입용 CANNULA_체외순환용(KIT 포함)) 선별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 시행일 : 2018. 12. 1  

김기범
[ID: 303***]
개원내과와 관련성이 낮음 18-12-13 21: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