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2018-11-30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181130_산정특례_고시_개정_관련_qa.hwp
첨부파일 (대의협 제813-10789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2018.11.30.pdf
첨부파일 (2018-255호)_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hwp

첨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 주요 개정 내용

- '희귀난치성질환'을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구분

- 산정특례 대상 질환 정비

-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서식 개정 등

○ 시행일: 2019.1.1.(단, 암, 결핵 또는 중증화상 산정특례 적용 신청은 2019.2.28.까지 종전 서식 이용)  

김기범
[ID: 303***]
보험자료실로 올림 18-12-04 19:10:00
김기범
[ID: 303***]
환자 재등록이 필요 18-12-13 21: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