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2018-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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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181130_산정특례_고시_개정_관련_qa.hwp |
첨부파일 | (대의협 제813-10789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2018.11.30.pdf |
첨부파일 | (2018-255호)_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hwp |
첨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 주요 개정 내용
- '희귀난치성질환'을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구분
- 산정특례 대상 질환 정비
-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서식 개정 등
○ 시행일: 2019.1.1.(단, 암, 결핵 또는 중증화상 산정특례 적용 신청은 2019.2.28.까지 종전 서식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