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삭센다펜주 관련 주의사항 재안내
2018-12-07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참고자료 2. 식약처 협조요청 공문.pdf
첨부파일 참고자료 1. 약사법 발췌.hwp
첨부파일 삭센다펜주 주의사항 재안내-시행.hwp
첨부: 삭센다펜주 관련 주의사항 재안내
김기범
[ID: 303***]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18-12-12 20:21:00
김기범
[ID: 303***]
제44조(의약품 판매)① 18-12-12 20: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