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2018-12-27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2018-293호)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고시_일부개정.hwp
첨부파일 [대의협813-1203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pdf
첨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김기범
[ID: 303***]
치료재료 경피적 삽입용 CANNULA-체외순환용(KIT 포함) 복강경용 봉합재료(봉합기/봉합사 CARTRIDGE)-신설 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 신설 ABLATION GUIDING CATHETER(GUIDE WIRE포함, STEERABLE TYPE) = 신설 18-12-31 19: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