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2019-01-02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_(2018-29518.12.28)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
첨부파일 [대의협813-1215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안내.pdf

첨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 주요내용 :

  - 관혈적 일시적 혈관폐쇄용이 기존 선별급여 50%에서 필수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선별급여 목록(별표 2)에서 삭제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92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개정 사항 반영  

. 시행일 : 2019. 1. 1 

김기범
[ID: 303***]
- 관혈적 일시적 혈관폐쇄용이 기존 선별급여 50%에서 필수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선별급여 목록(별표 2)에서 삭제 19-01-02 21: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