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2019-01-02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대의협813-1217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안내.pdf
첨부파일 (2018-307_18.12.28)_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안.hwp

첨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 주요개정사항 :

  - 헌혈환급예치금 인하에 따른 혈액 및 혈액수가제제 수가 개정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신설 관련 개정

. 시행일 : 2019. 1. 1

  

김기범
[ID: 303***]
정액수가는 제3부 4호 마목 및 바목의 의사 및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정액수가는 제3부 4호 마목 및 바목의 의사 및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9-01-02 21: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