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안내 2019-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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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대의협813-12183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안내.pdf |
첨부파일 | 임신·출산_진료비_등의_의료급여기준_및_방법_일부개정(제2018-290호18.12.31.발령19.1.1.시행).hwp |
첨부파일 | 임신·출산_진료비_등의_의료급여기준_및_방법_일부개정_전문(제2018-290호18.12.31.발령19.1.1.시행).hwp |
첨부: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안내
주요 내용
- 진료비 지원 범위를 산모뿐만 아니라 영아(출생일부터 1년 이내)까지 확대(안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6항, 별지 제1호 서식)
- 현행 제2조제5항에서 임신 출산 진료비 진료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 따른 추가급여 규정 정리(안 제2조제4항)
〇 시행일 : 2019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