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의약품 등 관련 고시개정 알림(3건)
2019-01-02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식약처 공문]의약품 등 개정고시 알림(3건).pdf
첨부파일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제정 고시원문.hwp
첨부파일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 원문.pdf
첨부파일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원문.hwp
첨부파일 의약품 등 관련 고시 개정알림(3건)-시행.hwp
첨부: 의약품 등 관련 고시개정 알림(3건)
김기범
[ID: 303***]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한 환자에서 매우 드물게 급성 전신성 발진성 농포증(급성 전신성 발진성 고름물집증)(AGEP), 스티븐스 - 존슨 증후군(SJS), 독성 표피 괴사용해(TEN)와 같은 중대한 피부 반응이 보고되었고, 이러한 중대한 피부반응은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대한 피부반응의 징후에 대하여 환자 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이 약 투여 후 피부발진이나 다른 과민 반응의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세트아미노펜 함유제제) 19-01-02 21: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