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안내
2019-01-02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2018-315호)_요양급여비용_청구방법_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_및_작성요령_일부개정.hwp
첨부파일 [대의협813-1227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_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안내.pdf

첨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안내


1. 주요내용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문구 수정 및 코드 신설

 

2. 시행일 : 2019.1.1

 

 


김기범
[ID: 303***]
제1편제2장제24조(특정내역 등 기재)제1항 ④의 내용 중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로 하고, ⑥의 내용 중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공상 등 구분 H)를 희귀질환 지원대상자(공상 등 구분 H)로 한다. 19-01-02 21:47:00
김기범
[ID: 303***]
산정특례환자의 재분류에 따른문구 변경건임. 19-01-02 21:4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