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안내
2019-01-02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요양비의_보험급여_기준_및_방법_일부개정안_(제2018-316호).hwp
첨부파일 [대의협813-12277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첨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안내

 

 

[주요내용]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 지급 금액 및 기준 금액 등 구체화 및 관련 서식 신설

- 급여 대상자는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병 환자이며, 급여 품목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지원

 

[시행일] : 2019. 1. 1. 

 

 

 

 

김기범
[ID: 303***]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의 개정(2018.9.28 시행)으로 연속혈당측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소모품인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구입비용을 요양비로 지원하고자 관련 고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19-01-02 21:51:00
김기범
[ID: 303***]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요양비 지급 변경 건임 19-01-02 21: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