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집행정지 안내)「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보건복지부 2018-278호)-점안제
2019-01-02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대의협 제813-12287호] (집행정지 안내)「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보건복지부 2018-278호)-점안제.pdf
첨부파일 붙임1. 1회용 점안제 집행정지 목록(제2018-278호).xlsx
첨부파일 붙임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안(2018-278호).xlsx
첨부: (집행정지 안내)「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보건복지부 2018-278호)-점안제
김기범
[ID: 303***]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2018. 12. 21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 목 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8호) [별표 1]의 별지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을 다음과 같이 잠정정지되어, 효력정지일까지 기존 상한금액이 적용됨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1-02 21: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