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금연치료 지원사업 관련 변경사항 안내 2019-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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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190102_변경사항안내 (1).pdf |
첨부: 금연치료 지원사업 관련 변경사항 안내
관련근거
가. 건보공단 건강증진부-3473호(2018.12.31.) 2019년도 금연치료 인센티브 지급방안 변경 안내
나. 건보공단 건강증진부-3477호(2018.12.31.) 금연치료 의료인 온라인교육 사이트 변경 안내
- 아 래 -
□ 금연치료 의료인 온라인교육 사이트 변경(2019.1.1.부터~ )
내역 | 업체명 | 사이트 주소 | 비고 |
변경 전 | 한국표준협회 | *변경일 이전 교육 등록자의 수료증 출력 및 재수강은 변경 전 교육사이트에서 가능함 | |
변경 후 | 마이에듀 |
□ 금연치료 지원사업 인센티브 제도 변경(2019.1.1.부터~ )
- 금연프로그램 이수자 건강관리물품 폐지
ㆍ(현행) 평생 1회 지급 ☞ (변경) 폐지
이수자 인센티브 | 현행 | 변경 |
지급기준 | 6회 상담 or 56일 이상 투약 | |
종류 | ①본인부담금 환급 | ①본인부담금 환급 |
②건강관리물품 지급 | ②폐지 |
- 16년~18년도 건강관리물품 미신청자는 19년도 지급예정
ㆍ(지급대상) 18.12.31.까지 등록한 참여자(등록일 기준) 중 프로그램 정상 이수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