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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알림
2019-01-10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190110_(공포 시행)특수의료장비의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
첨부파일
190110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알림.pdf
첨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알림
김기범
[ID: 303***]
노후화된 의료장비가 의료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품질검사기준을 정비하고, 유방촬영용장치의 현행 운용인력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19-01-12 21:45:00
김기범
[ID: 303***]
비고. 유방촬영용장치를 운용하는 전문의로서 영상의학과전문의가 아닌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품질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는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으로 3년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교육을 이수함으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9-01-12 21: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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