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관련 안내
2019-01-14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붙임 1)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주요 개정내용 안내(의료기관 공지용).pdf
첨부파일 (붙임 2)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고시문.hwp
첨부파일 (붙임 3)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개정 전문(최종).hwp
첨부파일 (붙임 4)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신설 및 변경 코드(결재).xlsx


김기범
[ID: 303***]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급여확대된 부분임. 개원내과와 관련성이 낮아 따로 자료실에 올리지는 않음. 19-01-24 11: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