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2019-01-18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190117_(2019-10호)_하복부_비뇨기_초음파검사_급여화_관련_qa.hwp
첨부파일 190117_(2019-10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첨부파일 (대의협 제813-1294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2019.01.18.pdf

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〇 주요 개정사항

-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〇 시행일 : 2019년 2월 1일

 

〇 문의 : 044 - 202 - 2668 / 2669  

김기범
[ID: 303***]
자유게시판에 올림 19-01-24 11: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