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2019-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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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2019-27_19.2.15)_건강보험_행위·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개정안(최종).hwp |
첨부파일 | [대의협813-14090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pdf |
첨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개정사항 : 더모스코피검사,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나. 시행일 : 2019년 3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