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2019-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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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2019-28_19.2.15)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개정안(최종).hwp |
첨부파일 | [대의협813-14092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
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내용 :
- 더모스코피검사,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골밀도검사의 적응증 및 산정횟수 등 급여기준 개정 등
나. 시행일 : 2019.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