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ICD 및 CRT 사전승인에 관한 절차 및 방법」개정·공고 안내
2019-03-05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붙임 2)「 icd 및 crt 사전승인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변경대비표.hwp
첨부파일 (붙임 1)「 icd 및 crt 사전승인에 관한 절차 및 방법」 공고 전문.hwp
첨부파일 [대의협813-14722호] 「icd 및 crt 사전승인에 관한 절차 및 방법」개정·공고 안내.pdf
첨부: 「ICD 및 CRT 사전승인에 관한 절차 및 방법」개정·공고 안내
김기범
[ID: 303***]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및 심장재동기화치료(CRT) 사전승인에 관한 절차 및 방법 19-03-21 23:00:00
김기범
[ID: 303***]
요양기관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Implantable Cardioverter-Defibrillator)(이하 “ICD"라 한다) 및 심장재동기화치료(CRT,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이하 ”CRT"라 한다) 급여대상 중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19-03-21 2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