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안내 2019-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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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_190426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고시).hwp |
첨부파일 | [대의협813-01107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pdf |
첨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안내
□ 주요개정사항 :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시행일 : 2019년 5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