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안내
2019-04-26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_190426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고시).hwp
첨부파일 [대의협813-01107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pdf

첨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안내

 

주요개정사항 :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시행일 : 201951
  

김기범
[ID: 303***]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선별급여 80% 본인부담. 19-05-02 11: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