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2019-04-26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대의협813-0110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첨부파일 ★_190426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고시).hwp
첨부파일 ★_수술실_환자_안전관리료_qa.hwp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주요내용 :

-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신설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자궁내 태아 흉강-양막강 단락술, 전립선 동맥 색전술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 관련 급여기준 개선 등

 

□ 시행일 : 2019년 5월 1일

  

김기범
[ID: 303***]
-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신설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자궁내 태아 흉강-양막강 단락술, 전립선 동맥 색전술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 관련 급여기준 개선 등 19-05-02 1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