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2019-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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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대의협813-0110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
첨부파일 | ★_190426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고시).hwp |
첨부파일 | ★_수술실_환자_안전관리료_qa.hwp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 주요내용 :
-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신설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자궁내 태아 흉강-양막강 단락술, 전립선 동맥 색전술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 관련 급여기준 개선 등
□ 시행일 : 2019년 5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