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의협 813-0123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안내 2019-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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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대의협813-0123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pdf |
첨부파일 | (2019-82)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고시_일부개정.hwp |
가. 주요내용 : 치료재료(2품목) 선별급여 목록에 추가
나. 시행일 : 2019년 5월 1일.
첨부파이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