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대의협 813-0123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안내
2019-04-30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대의협813-0123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pdf
첨부파일 (2019-82)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고시_일부개정.hwp

. 주요내용 : 치료재료(2품목) 선별급여 목록에 추가

 

. 시행일 : 201951.

 

첨부파이 확인 부탁드립니다 

김기범
[ID: 303***]
내시경하 천공봉합용 CLIP .. 선별급여 , 본인부담률 50% 적용 19-05-02 11: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