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내시경 세척·소독료의 급여기준」및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주의 안내
2019-05-27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18101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제출 검토결과(대한개원내과의사회).hwp
첨부파일 의료기관_사용_기구_및_물품_소독_지침_개정_전문.hwp
첨부파일 내시경 세척ㆍ소독료 급여기준.hwp
첨부:  「내시경 세척·소독료의 급여기준」및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주의 안내
김기범
[ID: 303***]
과거와 같은 자료의 재공지 사항임. 19-05-31 21:47:00
김기범
[ID: 303***]
첨부파일 1. 은 과거에 복지부에 낸 의견으로 받아들이지지 않은 결과임. 1. 현행 종별 본인부담률 차등 확대 필요 2. 예외기준 중 의원에서 종합병원으로의 진료의뢰 허용 삭제 내시경소독과는 상관없는 자료를 실수로 올린것으로 보임. 19-05-31 21: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