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안내
2019-05-30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2019-96호)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고시_일부개정.hwp
첨부파일 [대의협813-02580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고시 안내.pdf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안내

 

. 주요내용 : 치료재료(2품목) 선별급여 목록에 추가

 

. 시행일 : 2019. 6. 1  

김기범
[ID: 303***]
치료재료(2품목) 선별급여 목록에 추가 19-06-24 12:43:00
김기범
[ID: 303***]
치료재료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PACEMAKER LEAD 제거용 SHEATH,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신설 19-06-24 12: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