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2019-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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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2019-97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hwp |
첨부파일 | [대의협813-02581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
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내용 :
-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WATERJET DISSECTION 기구 급여기준 신설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변경
나. 시행일 : 2019.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