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2019-06-17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대의협813-03235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첨부파일 (2019-111)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7.1시행).hwp
첨부파일 ★보조생식술_급여기준_개정_관련_질의_응답.hwp
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김기범
[ID: 303***]
누658다 핵산증폭-정성그룹3-뎅기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는 질병관리본부의 「바이러스성 모기매개 감염병 관리지침-뎅기열」에서 정한 뎅기열 추정 감염지역을 방문한 이후 급성열성 증상이 있는 경우에 실시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이외 실시한 경우는 비급여토록 함 --<> 보험자료실로 올림 19-06-24 10: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