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2019-06-17 |
---|---|
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2019-110)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7.1시행).hwp |
첨부파일 | [대의협813-03234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pdf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내용 : 백혈구 수[이미지분석법]-간이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 신설
나. 시행일 : 2019.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