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2019-06-17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2019-110)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7.1시행).hwp
첨부파일 [대의협813-03234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pdf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 주요내용 : 백혈구 수[이미지분석법]-간이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 신설

 

. 시행일 : 2019. 7. 1

  

김기범
[ID: 303***]
백혈구 수[이미지분석법]-간이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 신설--개원내과 와 관련성이 낮음. 19-06-24 10: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