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2019-06-19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2019-112호_2019.06.17)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_일부개정(안).hwp
첨부파일 [대의협813-0330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 주요개정사항

  -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상후두기도유지기 급여기준 신설

 

나. 시행일 : 2019. 7. 1 

   관련사항 문의 : 044-202-2663

  

김기범
[ID: 303***]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상후두기도유지기 급여기준 신설 -- 개원내과와 관련성이 낮음. 19-06-24 10:3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