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2019-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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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2019-112호_2019.06.17)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_일부개정(안).hwp |
첨부파일 | [대의협813-0330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개정사항 :
-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상후두기도유지기 급여기준 신설
나. 시행일 : 2019. 7. 1
※ 관련사항 문의 : 044-202-2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