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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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2019-113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__게시.hwp |
첨부파일 | [대의협813-03418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pdf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개정사항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개선, 야간간호료 신설, 간호등급 미신고 기관 입원료 감산 강화 등
나. 시행일 : 2019.10.1.부터(미신고 기관 입원료 감산 강화는 2020.1.1.부터)
다. 담당자 : 보건복지부 김소연 044-202-2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