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2019-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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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2019-121호)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고시_일부개정.hwp |
첨부파일 | [대의협813-03624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pdf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내용 :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선별급여 항목 신설
나. 시행일 : 2019.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