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2019-06-26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2019-121호)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고시_일부개정.hwp
첨부파일 [대의협813-03624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pdf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 주요내용 :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선별급여 항목 신설

 

. 시행일 : 2019. 7. 1 

김기범
[ID: 303***]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3. 치료재료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다음에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07-03 12: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