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2019-06-26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2019-120호)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고시_일부개정.hwp
첨부파일 [대의협813-03623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안내.pdf
첨부파일 (개정안)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xlsx
첨부파일 (변경대비표)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xlsx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주요개정사항

-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신청한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상한금액

- 최근 3년간('16~'18) 청구 실적이 없는 치료재료 급여중지 등

 

. 시행일 : 2019. 7. 1 

   (다만, 별지 6, 10의 개정규정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에 시행)  

김기범
[ID: 303***]
치료재료 가격및 항목 정리- 개원내과 관련성이 낮음. 19-07-03 12: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