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고시 개정 안내
2019-07-01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첨부-(2019-142)_행위_치료재료_등의_결정_및_조정_기준_일부개정(7.1시행).hwp
첨부파일 190701-「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고시 개정 안내(제813-3880호).hwp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고시 개정 안내
김기범
[ID: 303***]
개원내과와 관련성이 낮음. 19-07-03 13: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