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 안내
2019-07-04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첨부-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hwp
첨부파일 19070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 안내(제813-4003호).hwp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 안내
김기범
[ID: 303***]
○ 주요내용 -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 등 신의료기술 선별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 시행일 : 2019년 8월 1일 19-07-17 11: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