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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디옥타헤드랄 스멕타이트 제제 허가사항 변경 등 안내
2019-07-18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드제제 허가사항변경 안내.hwp
첨부파일
[대의협제813-4578호] 디옥타헤드랄 스멕타이트 제제 허가사항 변경 등 안내.pdf
첨부: 디옥타헤드랄 스멕타이트 제제 허가사항 변경 등 안내
김태빈
[ID: 359***]
<처방시 주의해야 할 사항 – 대상, 용법/용량> ○금기(처방 금기 대상) : 24개월 미만, 임부, 가임부, 수유부 (특히 24개월 미만에서는 주의할 것.) ○24개월 이상 소아에서 7일 이상 사용하지 말 것. (첫 3일 동안 1일 6~9g 3회 분할, 이후 4일 동안 1일 6g을 3회 분할) ○24개월 이상 소아에서는 급성 설사에서만 인정된다. ○임부, 가임부, 수유부를 제외한 성인에서의 적응증의 변화는 없다.
19-07-18 11:16:00
김기범
[ID: 303***]
변경된 사항-- 24개월 이상 소아의 급성 설사(즉 24개월미만에는 사용하면 안됨)
19-08-05 22: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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