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등 관련 안내 배포
2019-07-18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190718[발송]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등 관련 안내 배포.hwp
첨부파일 붙임2_[참고자료] 잠복결핵감염 치료 권고 요약_ 관련법령 등.hwp
첨부파일 붙임1_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등 관련 안내(20190718).hwp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등 관련 안내 배포
김기범
[ID: 303***]
잠복결핵검진) 의료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 - 단,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및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호흡기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매년 실시 19-08-05 22: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