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2019-07-19 |
---|---|
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대의협제813-462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pdf |
첨부파일 | (제2019-15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 1부.hwp |
첨부파일 | (제2019-15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 변경대비표 1부.hwp |
첨부파일 | (제2019-153호) 별지2.변경 급여기준 1부.hwp |
첨부파일 | (제2019-153호) 별지1.신설 급여기준 1부.hwp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개정 주요내용]
ㅇ 총 2항목 : 신설 1항목, 변경 1항목
- (신설) Epinephrine bitartrate 주사제(젝스트프리필드펜주)가 등재 예정으로 아나필락틱 쇽의 과거 병력이 있는 환자에 급여 인정
- (변경) Donepezil 경구제에 ‘혈관성치매(뇌혈관질환을 동반한 치매) 증상의 개선’ 적응증이 허가 삭제됨에 따라, ‘혈관성 치매 증상’ 기준 삭제
ㅇ 시행일 : (신설)‘19. 7. 23.(화), (변경)‘19. 7. 21.(일)
* 약제 급여기준 개정 고시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관리실) 또는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평가원(약제관리실)>
○ 급여 기준 개정
- [245] 부신호르몬제 “Epinephrine bitartrate 주사제(품명: 젝스트 프리필드펜주150마이크로그램 등)” : ☎ 02-2182-8553, 8556
-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Donepezil 경구제(구강붕해정 포함) (품명: 아리셉트정 등, 아리셉트에비스정 등)”: ☎ 02-2182-8545, 2460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 044-202-2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