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2019-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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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2019-168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hwp |
첨부파일 | [대의협813-05060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〇 주요내용 : 치료재료 1항목(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 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용 전극) 급여기준 신설
〇 시행일 : 2019년 8월 1일부터
〇 추가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광성 044-202-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