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2019-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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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2019-170호)_의료장비현황_신고대상_및_식별부호화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 |
첨부파일 | [대의협813-05063호]「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pdf |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〇 주요내용 : 신고대상 의료장비 항목(3개) 추가 등
〇 시행일 : 2019년 8월 5일부터
〇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광성 044-202-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