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요양급여기준 고시개정 안내
2019-08-01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첨부-(2019-176호_2019.8.1)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_일부개정안.hwp
첨부파일 190801-요양급여기준 고시개정 안내(제813-5274호).hwp

요양급여기준 고시개정 안내

 

주요 개정사항

- 보행뇌파검사, 기립경사훈련 급여기준 신설

- 1회용말초산소포화도 측적용 센서 급여기준 변경

- C형간염항체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등

시행일 : 201991 

김기범
[ID: 303***]
C형간염항체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등-- 보험자료실로 올림 19-08-05 23: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