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양급여기준 고시개정 안내 2019-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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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첨부-(2019-176호_2019.8.1)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_일부개정안.hwp |
첨부파일 | 190801-요양급여기준 고시개정 안내(제813-5274호).hwp |
요양급여기준 고시개정 안내
○ 주요 개정사항
- 보행뇌파검사, 기립경사훈련 급여기준 신설
- 1회용말초산소포화도 측적용 센서 급여기준 변경
- C형간염항체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등
○ 시행일 : 2019년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