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2019-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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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_(제2019-182_183호)_요양병원_지역사회_연계료_간호인력입원료차등제_9인이상병실_환자안전_질의응답 (1).hwp |
첨부파일 | (2019-183_19.8.22)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최종)_(2).hwp |
첨부파일 | [대의협813-0608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내용 :
-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및 지역사회 연계 관련 수가 신설
-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 개선 등
나. 시행일 : 2019년 11월 1일부터 단계적 시행
다. 추가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방희정 044-202-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