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2019-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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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대의협813-06277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
첨부파일 | (2019-190호)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내용 :
- Infliximab 혈중약물 검사 등 급여기준 신설
- 신경이식술-자가신경이용[채취료 포함]의 수가 산정방법 문구 정비
- 신경이식술-동종신경이용 급여기준 신설
- 위식도 역류질환 내시경적 고주파 치료술 급여기준 신설
- 경추용 전방 PLATE SET와 동시 사용한 경추용 CAGE의 급여기준 신설
나. 시행일 : 2019년 9월 1일부터
다.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성지은 044-202-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