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2019-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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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2019-192호)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고시_일부개정.hwp |
첨부파일 | [대의협813-06285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pdf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개정사항 :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한 치료재료 및 인체조직의 급여비급여 목록 신설 등
나. 시행일 : 2019.9.1. (다만, 별지 1, 5의 개정규정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에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