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2019-08-29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2019-193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hwp
첨부파일 [대의협813-0628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 주요내용 : 1회용 URINE COLLECTION BAG 등 치료재료 6항목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1991일부터

 

.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광성 044-202-2740  

김기범
[ID: 303***]
개원내과와 관련성이 낮음 19-09-10 1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