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2019-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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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2019-193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hwp |
첨부파일 | [대의협813-0628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내용 : 1회용 URINE COLLECTION BAG 등 치료재료 6항목 급여기준 신설
나. 시행일 : 2019년 9월 1일부터
다.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광성 044-202-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