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2019-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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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대의협제813-738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
첨부파일 | (2019-207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hwp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〇 주요 내용 : 10월 등재 치료재료 관련 급여기준 신설(4항목) 및 개정(3항목)
〇 시행일 : 2019.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