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2019-10-07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2019-217호)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hwp
첨부파일 [대의협813-07700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pdf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주요내용 : 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경피적 냉동제거술-근골격계 종양 선별급여 항목 신설 등

 

시행일 : 2019111일부터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성지은 044-202-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