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2019-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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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대의협813-08051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
첨부파일 | (제2019-221호_2019.10.14)「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일부개정(최종) (2).hwp |
첨부파일 | (2019-221_2019.10.14)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개정내용(최종)_수정.hwp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내용 :
- 중증화상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등 3항목* : 급여 및 예비급여의 확대 적용을 위한 급여기준 신설
* 중증 화상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흉골접합용 치료재료(흉골 LOCKING PLATE‧SCREW‧PIN) ,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
- 전립선암[정밀면역검사]-유리전립선특이항원 및 전립선특이항원의 급여기준: 적응증 추가하여 급여기준 확대
-‘은 함유 이외’드레싱류의 급여기준 : 사용 개수 등 급여기준 확대
-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수기료 산정방법 : 산정방법 변경으로 급여적용 확대
- Detachable coil의 급여기준 : 일부 용어 변경으로 문구 명확화
나. 시행일 : 2019년 11월 1일부터
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오은경 044-202-2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