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2019-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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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대의협 제811-8076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pdf |
첨부파일 | (2019-223호_2019.10.14)「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hwp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내용
- 중증 화상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확대 적용을 위한 격리실 입원료 산정지침 변경
나. 시행일 : 2019. 11. 1.
다.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성지은 044-202-2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