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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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2019-248호)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hwp |
첨부파일 | [대의협813-09122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pdf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〇 주요내용 : 프리셉신[정밀면역검사](정량) 등 선별급여 결정에 따른 2항목 신설
〇 시행일 : 2019년 12월 1일부터
〇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성지은 044-202-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