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2019-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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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2019-263)_건강보험_행위·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안).hwp |
첨부파일 | [대의협813-10493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pdf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내용 :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수가 개선, 시설 입소자 대상 수가 감산(50%), 간호사 2인 방문시 수가가산(50%) 등
나. 시행일 : 2020년 1월 1일부터
다.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3/2746